(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초로 현실에서 통용된 가상자산의 역사를 기록한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가상자산 역사에 유의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1만 BTC로의 구매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나타난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 현실화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당 일을 기념하여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며 가상자산의 현실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aaS (Wallet as a Service)의 개념으로 하여 탈중앙화 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표방하면서 여러 유틸리티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실생활 서비스를 함께 덧붙여 가상자산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이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가치저장, 가치교환, 가치 매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핫 트렌드 - 밈코인의 등장 2021년 가상자산의 빅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이른바 ‘코로나특례’로 불리는 상가임차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9일까지(이하 ‘코로나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의 연체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사유를 기초로 해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전문).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위 연체차임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동조 후문). 변제 충당의 문제 위 ‘코로나특례’의 도입 시점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법해석에 관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특례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월세 지급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에 먼저 충당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성과급은 직장 다니는 활력소가 된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는 달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느낌이 든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1. 연봉 1.5억원이라면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두자. (1) 번거(총급여액)에서 쓴 거(소득공제)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번거는 연봉 1.5억원이고 쓴 거(소득공제)는 얼마일까?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쓴 거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봉을 벌기위해 지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통비, 식대, 의복비, 퇴근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술값, 출퇴근하기 위해 구입한 명품가방 및 화장품 비용들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옷이랑, 화장품, 명품가방이 꼭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퇴근 후 사적인 데이트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비용 적정 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쓴 거(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 놨다. 총급여액의 일정금액(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한국, 마약 청정국인가? 마약 청정국, 해외 직구가 없던 시절 마약류 관리에 엄격했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다.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반입과 유통 및 복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필로폰(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피의자들은 고교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복용을 권한 뒤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약 복용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사회 강남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수험 생활에 지친 우리의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마약복용자의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고추 등 매운 음식을 먹으면 코끝이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된다. 온도가 상승해 무더워도 땀이 분비된다. 긴장을 해도 땀이 흥건히 배일 수 있다. 사람은 온도나 음식, 심리적 자극을 받으면 땀이 맺히게 된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만 지나치게 땀이 많이 분비돼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면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다한증(hyperhidrosis)이다. 땀의 분포에 따라 신체 전반에 나타나는 전신 다한증과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국소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소 다한증은 주로 이마, 코끝, 손바닥, 발바닥, 서혜부, 간찰부, 겨드랑이, 회음부 등에 보인다. 다한증 원인은 가족력과 질병을 생각할 수 있다. 땀을 유발할 별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는 가족력과의 연관성이 높다. 가족 중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경우는 절반 정도에서 다한증으로 고생한다. 또 다한증 연관 질병은 감염성 질환, 내분비 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빈도가 높다. 약물 중독도 원인이 된다. 인체의 땀샘은 아포크린 땀샘과 에크린 땀샘으로 나눌 수 있다. 다한증은 주로 손바닥 발바닥 등에 분포하는 에크린 땀샘과 연관된다. 다한증은 어린 시절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거주자, 법인 포함)의 역외 자산을 파악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미국인(거주자, 법인 포함)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요구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인은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①은행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계좌 ④가상자산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계좌는 이번에 새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죽(魚粥)이란 음식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홍만선 선생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도 언급되어 있듯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 가운데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어죽은 지역별로, 어종별로 끓이는 방식과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 어죽의 주재료는 물고기다. 내륙 하천 주변에서는 민물고기를, 바닷가 인근에서는 그 지역에서 잘 잡히는 생선을 넣어 끓이는데 방식이 다양하다. 뭉실하게 삶아낸 고기를 살코기만 분리하여 으깨어 채에 한 번 더 거르고, 우려낸 고깃국물에 살코기를 넣어 한소끔 더 끓인다. 쌀과 고추장을 넣은 후 쌀이 퍼질 때까지 끓여내는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얼큰한 양념에 국수만 풀어 끓이기도 한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수제비를 넣기도 하며 고추장이나 된장 대신 고춧가루만 풀어 끓이는 곳도 있다. 민물새우를 넣는 곳이 있는가 하면 들깻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끓이는 곳도 있다. 어죽의 시작은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 함께 끓여 먹던 풍습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4~5월에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먹곤 했다.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 차원도 있지만 농사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 중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지급하는 암진단비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진단비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로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청구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보험에서 정한 암의 정의는 수술의사나 담당 주치의가 아닌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이 내려져야 하고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약관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종양이 위험한 위치에 있어 조직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담당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그 임상학적 진단을 암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보험약관에 임상학적 진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의사가 암으로 진단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O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인별로 엇갈리는 O세권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거주하는 주택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따라 싫어하는 편의시설도 있다. 대표적으로 병세권 또는 의세권은 연령에 따라 선호가 엇갈린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고연령층은 병세권을 선호하지만 젊은 층은 병세권을 싫어하는 경향이 높다. 집 주변에 환자가 돌아다니거나 수시로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를 싫어하는 젊은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뜨는 O세권인 수세권과 뷰세권에 대한 선호도 엇갈린다. ‘경치는 한 달만 보면 끝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은 수세권과 뷰세권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린다. 높은 가격을 내고 집을 마련할 때 수세권이나 뷰세권보다 차라리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O세권인 역세권이나 학세권 등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리겠다는 취향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기를 끌었던 숲세권과 공세권도 산책과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되지만 벌레를 싫어하고 북적거리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선호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뉴스를 들을 때 미국 연준 의장의 인터뷰나 멘트 하나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하며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이코노미스트‧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내년 금리 인상 힌트 나온다...점도표 * 파월 발언 주목 0.5%p 빅스텝 유력 가운데 향후 움직임 관심 9월 최종금리 46% 시장 5% 안팎 수정 전망 한은 기준금리 35% 예상 미 영향 불가피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액취증이 있는 사람에게 힘든 계절이 여름이다. 여름에는 옷을 가볍게 입는다. 날씨도 고온다습한 경우가 많다. 겨드랑이에 나는 고약한 냄새가 금세 스멀스멀 주위로 퍼지는 환경이다. 암내로도 불리는 액취증은 겨드랑이 피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 주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에서 그람 양성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난다. 액취증이 겨드랑이 악취로 정의되는 이유는 아포크린 땀샘이 대부분 이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 사춘기 이후에 발생한다. 의복에 분비물이 묻어 있으면 냄새가 더 오래가게 된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블라우스 등을 입으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옷을 여러 겹 입는 겨울 보다는 가볍게 입는 여름에 냄새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이기에 불쾌한 냄새가 곧바로 주위에 퍼지기 쉽다. 후덥지근한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땀을 더 흘리게 된다. 냄새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 결국 액취증이 있는 사람은 여름에 더 심리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잦은 샤워다.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고 수시로 씻으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보는 고객, 업무담당자들이 많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다뤄보고자 한다. [Case 1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내 소재] Q 1.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42년 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 28년 전 미국 시민권(미국 국적 취득 포함)을 얻고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족기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1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다가 한국 서울시 소재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미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A 미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인 상속절차(민법상의 절차, 재산분할, 재산의 소유권 이전 처리 등)는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민법 등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배제하고 ‘세법적인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