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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대여 시 유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차입 금원을 사실상 상환한 것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차용증이 없음에도 입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즉시 변제하였고, 자녀 역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만약, 금전 대여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변제 기한이 상당히 경과되었더라면 해당 자금이 실질적인 금전 대여라고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2) 차용증 외에도 증빙자료를 구비하자

 

그렇다면 차용증만 구비해놓으면 금전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거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첫째로,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즉, 차용증 상 상환 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원리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면서, 적요 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채무자의 이자 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채(私債)의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금전 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차용증과 같은 요식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금전 대여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금전 무상 대여 또는 저리 대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는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계산을 통해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①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연 4.6%)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채무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란 차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차용증이나 사인(私人) 간에 작성한 문서 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수차례 나누어 빌린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금전 순수 증여와 저리 대여로 과세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적정이자율과 실제 지급 받는 저리(低利)의 이자상당액의 차이가 과세기준인 1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차입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173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차입원금이 해당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자 지급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금전 차입 거래로 주장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다음 증여세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금전 순수 증여와 저리 대여로 인한 증여세 부담을 비교해보자.

 

 

⦁순수 증여거래로 보는 경우: 딸이 지난 10년 동안 증여자로부터 기증여가 없으므로 해당 차입 금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저리대여거래로 보는 경우: 다음 계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금전소비대차 행위를 순수 증여로 보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대여한 8억원은 전액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추징될 증여세는 약 2억 2700만원이다.

 

반대로 실질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는다면 적정 이자 지급액과의 차액인 2480만원이 최초 1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현재 2년이 된 시점이므로 총 496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나면 추징될 증여세가 없다.

 

3. 채무 면제도 당연히 증여가 된다

 

만약 자녀가 금전을 대여했다면 언젠가 원금은 물론 이자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어떨까?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채무면제 또한 당연히 증여가 되고, 은행채무 등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가 된다.

 

이때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을 증여일로 한다.

 

4.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면 현금 증여보다 직접 변제하자.

 

국가통계포털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율이 심상치않다. 가까운 사람이 사업 실패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채무를 대신 떠안거나 변제해주기도 한다. 만약, 내 가족이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와 같은 상황을 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채무면제 이익으로 인한 증여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빚을 가족이 대신 변제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보다 증여자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에서 자유롭다.

 

다만,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수증자가 실제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완전한 무자력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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