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15)...중증장애인의 차량 구입시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에서 경형승용자동차(소위, 경차)는 장애인이 구입하든 비장애인이 구입하든 개별소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정원 10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단,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1인당 1대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동차 명의 등록과 주의 사항 :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①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또는 ②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조건부면세를 적용 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잔존연도분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도 면제 : 원래 차량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사서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 교육세도 똑같이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차량가격이 4,000만원인 승용자동차를 샀을 경우 개별소비세 200만원에 교육세 60만원이 부과되지만 중증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없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의 구입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급~3급)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일정 요건의 자동차란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는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③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딱 1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유의사항 : 중증장애인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①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②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