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광주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오는 13일부터 운암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축청사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운암동 104-3)이며, 지하 1층‧지상 5층 총면적 9287㎡ 규모다. 각 층은 ▲1층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 및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 서장실‧징세과‧법인세과 ▲4층 재산세과‧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북광주세무서의 관할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장성군이며, 오는 10~12일 주말을 이용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현탁 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세정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7일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7대 인천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인천국세청은 관내 특성 상 수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속적인 대외경기 악화로 다수의 납세자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기존의 지원방안도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소상공인분들과 정보취약계층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고 접근하기 쉽도록 기존의 홍보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자”라고도 독려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기본이란 바로 세법의 올바른 집행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이라며 업무를 대함에 있어 항상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납세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과 국민 눈높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부산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68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부산국세청이란 기조에서 지능적 재산은닉자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생경제회복을 측면에선 민원인 편의 제고‧사회적 약자 상담불편 해소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적기 지급한다.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선 비대면 신고서비스 측면에서 신고 도움자료 정교화, 간편신고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이 추진된다. 근무환경 측면에선 관리자들은 일선의 불요불급한 업무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및 외국어 매뉴얼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기한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내려받기 없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전송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에 걸맞은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라고 방명록에 올해 새해 다짐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 주요 간부들은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는 국민행복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월 6일 ◇ 부이사관 전보(13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제 주)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 당)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구청 조사1) ▲ 〃 조사1국장 김학선 (서울청 감사)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 ▲ 〃 조사1국장 강동훈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대전청 조사1)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대전청 성실납세)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감사) ▲ 국세청 장우정 (국세청 국제세원) ◇ 과장급 전보(109명)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 ▲ 〃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 ▲ 〃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조사2) ▲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서울청 조사3-3) ▲ 〃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소비) ▲ 〃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심사2) ▲ 〃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법무) ▲ 〃 심사1담당관 지임구 (성 북) ▲ 〃 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주요 간부들이 2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참배했다. 강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 간부들은 이날 시무식 직후 첫 외부행사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세종시청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한 후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