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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유튜버, 가짜 지방창업했다가 수십억 세금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유튜버 A가 단돈 2만원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이득을 누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수십억 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등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탈세를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가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지방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사업자들을 정밀 검증 중이며, 가짜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유튜버나 BJ,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은폐하는것에 대해선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소득을 탈루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한 추징금은 4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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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