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수십억 유튜버, 가짜 지방창업했다가 수십억 세금철퇴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유튜버 A가 단돈 2만원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이득을 누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수십억 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등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탈세를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가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지방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사업자들을 정밀 검증 중이며, 가짜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유튜버나 BJ,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은폐하는것에 대해선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소득을 탈루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한 추징금은 47억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