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보증금 안 올린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공개

# A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0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년 내 임대료를 5% 내에서 조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A씨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재체결했기에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에 2021년 10월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새 게재분(5회)을 공개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으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12억 미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 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 내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