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개선안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절차를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이를 불승인했으며,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고 현황 점검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당시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이 ‘보통(3등급)’이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 구조조정에 앞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다. 롯데손보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사기·가상자산·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등으로의 영역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확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다만 금감원 역시 일반 경찰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총리실과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7회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수상 자회사에 iM증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2019년 1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에 이바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계열사를 포상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평가 요소를 추가했다. iM금융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윤리경영대상 자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윤리경영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업무 현장점검과 연간 윤리경영 이행 내역 평가 등으로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대상 수상자인 iM증권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며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전사적 차원의 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보다 조금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 부문에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30원대에서 마감됐다. 엔 강세 속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430원대에서 마무리된 것은 지난 12월 30일(1,439.50원)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6.20원 대비로는 8.7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경우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면서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팬데믹 시기보다 나쁘다는 소식은 달러 약세를 더욱 자극했고, 달러-원 환율은 저점인 1,436.9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4.5(1985=100 기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27일 신임 부행장 2명을 선임하는 등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윤인지 IT그룹 부행장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정보기술) 전문가로,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거친 오정순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은 은행 내 개인 부문 기반 확대의 적임자로 낙점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모두 2천362명이 승진·이동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로, 생산·포용 금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장 행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과정에서 중도상환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처리 구조를 정비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비용·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한다. 27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처리 과정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청약철회 접수 시 중도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신설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중도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