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Forum, T Asset(회장 박은실)이 '2025년 하반기 시장대응전략'에 대한 Tax Issue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연구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17대 여성세무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Tax Issue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Tax Issue 세미나에서는 현안 관심사인 상속, 증여세 이슈사항과 개정상법과 개정세법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고경희 세무사와 안성희 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상속, 증여세 이슈 사항을 강의한 고경희 세무사는 ▲자금출처 조사 ▲금전소비 대차 ▲부채 사후관리 ▲시가평가방법 ▲가족간 금전거래 등에 핵심사항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정상법 및 개정세법 이슈사항을 강의한 안성희 세무사는 ▲개정상법 중 주주충실의무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세법개정 이전의 전략적인 자본준비금 활용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세무사도 이제는 기본적인 상법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는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Forum, T Asset은 17대 여성세무사회 회장인 세무법인포유 이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로는, 이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훨씬 묵직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린 혜택은 단순한 면세가 아니었다. 한미 FTA 덕분에 현대차와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경쟁사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졌다. FTA 시대의 막, 진짜로 내렸다 숫자는 냉정하다. 일본 도요타는 기존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15%가 되면서 12.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0%에서 15%로, 무려 15%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렸던 무관세 특수는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삼성 반도체도 앞으로는 일본‧독일 기업처럼 똑같이 15%를 내야 한다. 연간 대미 수출액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9월부터 수입통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신고 단계부터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8대 항목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업체,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관세청은 5억 원이 넘는 수입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을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과 관세사 업계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관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와 ‘효율적 세정’ 두 마리 토끼 잡아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납세자 행정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세정 관리’로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 신청사는 루원복합청사‧소상공인 클러스터와 더불어 인천 행정중심지를 조성한다.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20년 청사수급을 승인받아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으며, 시공에는 제이디건설,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3314㎡ 규모이며, 총공사비는 677억원,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상반기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