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본인가는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로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약 6년 반 만이다. 베트남 당국이 외국계 은행에 지점 본인가를 발급한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산업은행 전했다. 이번 본인가 획득으로 산업은행은 베트남 당국의 감독 아래 영업 및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지점을 통해 기업금융·투자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금융·산업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적 지원과 산업은행의 부단한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베트남 금융시장에 장기·제도적 파트너로 공식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20일 ◇ 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 파견) 김경은 ◇ 과장급 인사교류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종필 ◇ 과장급 전보 ▲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나인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정윤채 ◇ 과장급 인사교류 전·출입 ▲ 충청남도 이승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정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대표 세무·회계 전문 기업 조세통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회계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복잡한 회계 기준을 학습한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고민을 실시간 해결하는 ‘AI 회계 비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조세통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I가 난해한 규정을 단순 판독하는 수준을 넘어 맥락까지 이해하도록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세통람은 50년간 쌓아온 회계기준서, 상담 사례 등 방대한 내부 자산을 투입했다. 기술 전문 기업 아일리스프론티어와 협력해 전문 문서 1만 건을 분석, 실무용 Q&A 데이터셋 5만 건을 완성했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수 체계도 강화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협조로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15명이 Q&A 데이터셋 검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황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 고인 : 최선구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8시 ▲ 빈소 :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9시 ▲ 전화 : 063-472-57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와 BBQ, 굽네 등 국내 주요 치킨업체가 최근 해외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국내 치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돌파구 모색과 지속 성장을 향한 자연스런 경영활동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연초 사이에만 미국, 콜롬비아에 유럽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구석구석으로 다채롭게 진출 러시현상이 일어 눈길을 끈다. BBQ, bhc, 굽네 등 주요 치킨업체, 북·남미 스페인 남아공 동남아 등 노크 활발 이들 업체 중 가장 활발한 곳은 국내 외형 2위 BBQ치킨이다. 지난해 8월 북미와 중미를 넘어 남미 콜롬비아에 진출하며 아메리카 대륙 벨트 확장에 나섰다. 콜롬비아 현지 기업 베베쿠사(Bebeku In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이를 공식화 했다. 이어 9월엔 필리핀 지역에 3개 매장을 추가 출점 전략 소식을 알리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호점을 첫 오픈한 이후 약 2년 만에 18개로 확장시킨 BBQ는 이번에 계획 중인 3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면 총 21개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 고인 : 김영자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반포동) 3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