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1,3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일본의 가업승계 제도를 알아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A : 먼저 ‘가업승계’라는 용어부터 짚어 보아야겠다. 주식회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개인 또는 그 가족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가업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일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와 세제지원제도를 ‘사업승계, 사업승계세제’로 부르고 있다. 2020년 3월, 니케이BP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이 된 기업은 33,076곳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지는 기업은 1,340곳이나 된다고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네.” 갱년기 여성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여성이 중년이 되면 호르몬 등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또 퇴직, 자녀의 독립, 정신의 공허함 등 심리와 환경 변화도 맞물릴 수 있다. 신체 변화의 주원인은 폐경이다.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점차 끊긴다. 이 무렵에 오한, 발한, 안면 열성홍조 등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호르몬 생성 저하로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또 안구건조, 기억력 감소, 주름살 증가와 함께 심한 감정 기복도 특징이다. 그렇기에 안면홍조 환자중에는 갱년기 여성이 많다. 폐경기 여성의 60% 내외가 안면홍조를 겪는다. 안면홍조 원인은 폐경과 함께 질환, 약물, 음식 등 다양하다. 질환은 염증이 동반된 안면 피부질환을 비롯하여 갑상선 질환, 신경계통 질환, 부신 종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약물인 진통제, 위장약, 고혈압약, 협심제 등의 일부도 홍조를 일으킬 수도 있다. 뜨겁거나 매운 일부 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안면홍조는 긴장과 흥분,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자극 때 심해진다. 얼굴에는 신체 다른 부위에 비해 많은 혈관이 분포돼 있다. 자율신경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美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회계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곳이다. FASB는 독립된 민간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제정된 회계기준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미국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 외의 나라들이 자국의 회계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삼는다. 2022년 10월에 FASB는 암호자산(Crypto Assets)의 회계·공시와 관련하여 향우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암호자산을 공정가치(Fair Value)로 인식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잠정 합의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아직 표시(presentation), 공시(disclosure), 전환(transition)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표준설정 절차(standard-setting due process)는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현재 회계처리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만약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이 세계화된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나라가 생산 또는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의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혜원산지와 일반원산지 특혜원산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로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는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과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시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통상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으로 물가를 잡는다고?1) 1) KTV국민방송 “PD리포트 이슈 본(本)” (407회) ‘장바구니 부담안정! 할당관세’편 고태진 관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여러 경제지표가 들뜨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수치인 월급이 올랐다 해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다면 인상된 월급은 숫자에 불과하다. 물가의 상승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6.3%,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등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다. 과거 3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였다. 오르는 물가 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수요와 공급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022년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핫이슈’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립토윈터(Crypto Winter)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의 위기 등으로 인한 중앙화 된 거래소의 뱅크런과 파산, 가상자산산업 관련 생태계 산업의 붕괴 등 그동안 잠재된 여러 문제점들이 관련 가상자산 생태계 분야에서 표면화되면서 중앙화된 기존 금융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비트코인의 혁명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가는 수준까지 해당 업권 존립의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크립토윈터(Crypto Winter)란 가상자산 포함 가상자산산업의 침체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가상자산 가치의 폭락 및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크립토스프링(Crypto Spring)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불완전성 등으로 시작된 테라-루나 사건, 한때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로 부상한 FTX의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인 FTT토큰을 통한 그릇된 내부거래 및 불법대출과 고객자산 유용 등으로 인한 뱅크런, 게임업(業)이라는 실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메이드사(112040)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손안의 은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PC나 노트북 및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모바일 금융’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 고객 수는 1억 9950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5%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6255만명으로 6.0% 증가해서 국민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모바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청소년 이하의 미성년자나 8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상반기 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6.9%, 2.8% 증가했고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일평균)은 건수 및 금액이 각각 9.2%씩 증가했다. 특히 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금액은 1.3조원으로 전년 하반기대비 큰 폭(+66.8%)으로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2년 회원권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던 코로나19의 수혜가 축소되고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투자수요가 본격적으로 이탈하면서 빚어진 현상인데,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격한 금리인상이 뒤따랐고 이러한 자산시장의 거시환경에 따라 회원권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치도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른 골프산업 하락예측의 파고를 넘었고, 계속되는 증시불안,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8.6%p(포인트) 상승으로 나 홀로 상승세 시현에도 성공했다. 이로 인해 가격대별 주요 지수와 지역별 에이스회원권지수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중에서 초고가 회원권 지수는 17.1%p 두 자릿수 상승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7월 휴가시즌에 돌입하면서 이후 상승피로도가 가중됐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Peak out)을 기대했던 자산시장의 예측이 철저히 엇나가면서 태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각국의 급격한 금리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대들보에 굴비 한 마리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며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를 회화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굴비가 그만큼 맛있다는 역설적 표현이 바로 자린고비 이야기이다. 영광 법성포 앞바다인 칠산바다는 예로부터 조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하였고, 그로 인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 파시(波市)가 열리기도 했다. 지금은 어획량이 줄어 먼바다까지 나가서 조기를 잡아 오지만 염장하고 건조하는 것은 여전히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법성포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법성포 굴비 영광 법성포의 굴비는 고려 때부터 유래되어 온 것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으뜸으로 올랐던 진상품이자 수백 년 동안 한국인에게 사랑받아 온 최고의 찬거리이다. 법성포 굴비는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염장하고 법성포의 해풍으로 건조함으로써 최고의 굴비로 재탄생된다. 과메기의 최적지는 구룡포이고 황태 덕장의 최적지는 대관령이듯 영광 갯벌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적당한 해풍 등 굴비 건조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춘 법성포는 굴비 건조의 최적지이다. 그러기에 법성포에서 건조되는 조기만이 ‘법성포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로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 치료,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사기 확인 등 전체 가입자를 위한 좋은 취지도 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마련을 위한 절차로 악용되기도 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청구 건이 의료자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적정성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청구자에게 요청한다. 의료자문 시 묻는 내용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건의 종류, 진단내용,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이며 똑같은 보험금 청구건, 똑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 의료자문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해당 아파트를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고객과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가계약금을 넣으라는 권유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도인(임대인)과 사이에 구체적 의사 합치 없이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도인(임대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추후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혹은 매도인(임대인)은 다른 매수인(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까? 아래에서는 가계약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가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본다. 가계약금의 의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아기가 귀한 세상에서 임신은 커다란 축복이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명(兒名)을 지어 주었다. 아명은 ‘개똥이’(고종), ‘백돌이’(인종)처럼 천하거나 대충 지은 이름이다. 이는 아이의 이름이 이쁘면 귀신이 귀한 아이로 알고 잡아가거나, 이름이 아름다우면 미인박명(美人薄命)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자식 사랑의 한 모습이다. 근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태아와의 소통을 위하여 태명(胎名)을 짓는다. 예전처럼 천하고 험한 이름보다는 부르기 쉽고 귀여운 이름을 선호한다. 축구선수 이동국의 아들이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유명하다. 태명이나 아명이 아닌 아기의 본명은 심사숙고하여 좋은 이름을 짓는다. 이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이러한 본명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고 그 아이와 평생 함께 한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름이 헷갈린다. 누구는 암호화폐, 암호자산으로 부르고 누구는 가상화폐나 가상통화,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에만 머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