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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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운영, 특히 본회의 관련된 일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부의장으로는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박덕흠 의원의 동시에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경선을 진행해 단일후보를 낼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한다. 산자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송언석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외통위원장에만 안철수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후보 간 교통정리가 불발되면 경선 가능성도 제기 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 실시될 예정이며 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7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公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경제 통(通)’으로 불리우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과 바램의 뜻이 한데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로 국민들에 헌신하는 ‘공복’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24일 기자와 만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989년 제 33회로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쳐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시절 국회에 파견나왔던 그를 보며 “예산소위를 거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 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24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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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로 재추진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 그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홍정기 일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해 군에 입대한지 7개월만에 숨졌다. 정부는 당시 조치를 실시한 군의관을 징계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특히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이중 배상 금지제도 때문이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때 국가배상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위에 안건상정 조차 되지 않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말까지만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