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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속보]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필요시 국조 검토

전수조사 후 책임자 처벌 · 입주자에 손해배상
당정 "공정위,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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