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으로 지정된 캄보디아 발 블랙리스크 승객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관세청 아피스 시스템(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 APIS)은 전과 및 수배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면, 대상자 출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자동으로 우범자 리스트를 한국에 보낸다. 다만, 해외 당국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줘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동시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80명의 생사가 불명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선 관세사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한다. 현재 공익관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건의 상담을 맡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에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을 방문하여 사명대사공원과 직지사 일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회원들의 기운을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김천지역에서 유명한 직지사로 선정하여 오게 되었다”면서 “오늘 하루 유쾌한 시간 보내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친목도 도모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김천 직지사에 와보니 단풍이 살짝 물든 가을날에 회원님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겠으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가격은 주식 자체의 일반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시가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사건은 공업용 가스 제조·판매업체 B사 임원 A씨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뒤 취득 주식을 새 대주주 측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정가격은 경영권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었다. A씨는 이 가격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약정가격은 스톡옵션 행사 시가가 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문구가 없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인근 거래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설명인데,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2020년 4천711건에서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천904건) 3천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20년(3천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주요 지주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효성 617억원, HD현대 534억원, 현대자동차 521억원 순이었다. 주요 기업집단에서 지불되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 상표권은 그룹 로고 사용권으로 계열사들 제품이나 각종 물품에 로고를 넣으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 상표권 보유 기업은 재벌총수 내지 지배기업인 지주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지주사 수익은 대주주 이익과 직결된다. 차 의원은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수입의 원천 아니는가”라며 “계열사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을 게을리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가해지는 징계 부과금 수납률이 국세청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3년 1억6339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86만원, 수납률은 3.7%에 불과했다. 2024년 징계부과금은 2억7958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36만원, 수납률은 2.2%로 더 떨어졌다. 미납하는 주된 이유는 징계부가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인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는 눈에 무한 추적을 하겠다는 국세청이, 내부자 은닉재산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 의원은 “비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며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대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들이 절세를 미끼로 미등록 단말기(탈세 단말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사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의 15~16% 정도 카드수수료와 세금‧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와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는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7~8%를 수수료로 챙긴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시 미납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그렇지만 현재 국세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 못했다. 몰래 미등록 결제대행 영업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