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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세무사제도 선진화 위한 세무사법 개정, 국민 위해 반드시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면서,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했다.

 

고시회는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괄해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 및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책임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봤다.

 

아래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괄해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 및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책임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다른 부담금에서 변호사가 가지는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라는 배타적인 업역을 침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금은 조세의 과세요건과 같이 부과요건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절차와 체납처분도 조세법을 준용하는 바,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재건축부담금, 기타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등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임인의 대리인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구제기능이 확대될 것입니다.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 경과로 다투지 못한 부담금을 감안하면 기업의 조세와 준조세를 다루는 세무사가 부담금의 행정심판대리를 수행하고 비록 기각될 지라도 변호사가 수행하는 행정소송으로 납부의무자가 구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오히려 변호사의 업역 침해로 볼 일은 아닙니다.

 

이 점을 침소봉대하여 본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권에 발을 들인다거나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조세소송대리권까지 탐욕스럽게 넘보고 있다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여 세무사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함에 목적입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직무를 위임해 주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령 개정입니다.

 

2025년 9월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 장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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