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 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처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인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도로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오늘(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애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께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까지 7천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천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 요원의 책임을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까지 물었던 국세청이 최종 소송결과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또는 잘못 대응한 세금 등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조사부터 소송까지 각 단계별 유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법리기준 검토 시 외부의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세청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기준 논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세금 소송 패소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지난 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문기구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검토 위주의 과세기준 판단 대신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활성화한다.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되도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추진한다.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과세기준을 정비한다. 선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 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