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971년경 설립된 국내회사 B는 b 등에 몰드 플럭스를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C는 1995년경 원고의 자금을 받아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 D 명의로 E를 설립하였고, 이후 E는 B사에 광물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 F는 2002년 1월 11일 명목회사 전문관리회사인 G와 H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C는 2002년경 F에 D가 보유한 E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B는 2002년 9월 30일 F로부터 E의 주식 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에 매수하되, E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인수하여 B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사는 F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4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를 설립하였다. B사는 2007년 9월 30일 F로부터 나머지 E 주식 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따라 B는 2007년 11월 2일경 F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줬으므로 청구인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9. 000, 201호(대체주택)를 취득하고 2016.11.10. 000 501호(청구인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이 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배우자 채000이 2007.1.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000, 402호(쟁점주택) 외 11개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이 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76153)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3층 세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5.9.4. 조세심판원에 당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 증여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000세무서장은 000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夫婦)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적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5.8.5.~2015.9.3.기간 동안 청구인(관련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및 배우자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2011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000(과세미달)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10.7. 000세무서장은 2009~2011년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하였다.(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9.배우자로부터 000를 수증하고 2018.12.7. 000세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상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전 386㎡, 같은 리 483-21 전 167㎡ 및 같은 리 483-22 전 350㎡를 2007.8.23.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18.5.14. 등에 양도한 후, 2018.7.31. 보유기간(2007.8.23.~2018.5.14.)동안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000199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배나무 등을 직접 식재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 부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59.12.9.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12.15.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000주식회사 주식 100%와 현금 000 인적분할 하여 주식회사 0000를 설립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000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1.30.~2019.3,9.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