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 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법인세율 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정부 발표 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보다 고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소득세는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체계다. 과세표준을 2단계 이상 낮추면 저소득자는 상대적 혜택이 낮아지고, 고소득자일수록 무조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봉 7000~1억2000만원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도록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 고소득자 혜택 클 수밖에 없는 개편안 소득세는 최고세율에 바로 연봉 곱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억원에 세율 40% 곱해서 세금을 1억6000만원 내는 게 절대 아니다. 연봉에서 기본공제를 깎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보통 기본공제를 통해 깎는 금액은 30% 정도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을 3.5억원을 받고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이 나왔다면 소득 3억원에 최고세율 38%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봉을 금액별로 쪼개 6%, 15%, 24%, 35%, 38%를 각각 적용한 것을 모두 더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예를 들어 연봉 3억원 중 1200만원은 6%, 6%를 적용한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5억원 이하까지 10%, 5~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이자, 배당 매출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2~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적용을 받지 못 한다. 대기업은 0~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의 과세표준 4단계 1중 구조를 과세표준 2~3단계 2중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2중, 3중 조금 더 복잡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적조세이론에서 래퍼 곡선까지 40년 동안 경제학 역사에서 한 번도 학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가설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기자 브리핑에서 법인세 누진세를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된다며 기업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과장도 “법인세는 실체가 없는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진체계를 꾸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세율 체계로 갔을 때 상향 평준화(중소기업들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로 갈지 하향 평준화(대기업 감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되며,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법안이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익금불산입률은 95%다. 해외자회사는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만 있어도 적용되며,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관계없이 적용한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는 이익 배당금은 물론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의 기업을 인수해 자회사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으로 주식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세한 방식은 후속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녀 승계를 위해 자녀가 세운 중소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서류상 도관회사로 꾸며 말그대로 앉아서 억에서 조 단위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악의적 탈세 증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율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과세영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일괄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조정하고, 증여의제 이익도 새로 계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까지 봐야겠지만, 사업부문별로 매출을 나눠 이중 일감몰아주기에 부합한 매출만 일감몰아주기로 보는 등 직접 관계성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범위가 수출목적 국외거래에서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로 확대된 것을 보면, 과세 축소 기조는 뚜렷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도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배당한 소득을 공제해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