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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사립 초‧중‧고도 법인세 중간예납서 제외…납세편의 개선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대에만 적용하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범위에 사립 초‧중‧고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편의 개선 사안을 담았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의무가 있는 기업 범위가 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줄어든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란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적어둔 서류를 말한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4만7200여 개로 관측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가 마련된다.

 

소득세 표본자료는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기초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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