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건물을 일괄취득한지 1년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 분을 안분·계산한 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6.14.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전소유주로부터 일괄취득가액에 일괄 취득하여 2003.6.20.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만을 임대하던 중 2013년 및 2016년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일괄취득가액 중 쟁점건물분과 철거비용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취득 후 철거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 기간 동안(2002.6.14.~2003.5.16.) 쟁점건물의 전기·수도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30년 된 노후건물을 취득한지 2년여 경과하여 철거하였음에도 멸실 시까지 전기·수도 사용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6. 000에 소재한 000주식회사(피제보법인)가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내역이 적정하였는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제보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피제보법인은 2018.7.5.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을 착오에 의해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소계상된 제품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동시에 2017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이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7.12.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가산세 등을 제외한 추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인 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을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24.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000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계약에 따라 000로부터 보험금 000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8.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ㅈ1호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000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2017.8.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은행에서 납부한 쟁점단체보험의 1인당 보험료 000은 피상속인의 연 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 같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이는 고용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사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 (1) 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병원 의원 한의원 개원 시 대표적인 업무절차가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이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리스 또는 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후속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부터 최종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까지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처리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냥 복불복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병원 임차보증금이 보호 받는다. 주택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서에서, 상가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3) 병원전문 세무사의 영업용 멘트 간혹 ‘내가 병원전문 세무사여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빨리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인 노무비, 운임비, 급여 및 물건대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8.2.~2018.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000원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상의 금액 000원을 적출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000원을 손금 추인하여, 2013~2017사업연도 소득 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과 해당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11.12.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권 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대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7.4.24. 수입신고번호 00036톤을 수입하면서, 같은 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가 000036톤 중 18톤에 대하여 발행한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고, 36톤 전부를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4.25.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5.11. 추천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000 18톤(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aT로부터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추천서가 제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2.11. 청구법인에게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000)으로 인도하는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6.1.부터 2017.9.30.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5.24. 및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자의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모든 거래단계에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 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 배송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1.11.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하고 2017.5.26.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지상 1~2층, 98.56㎡)을 신축한 후 2017.7.24. 처분청에 그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5. 신축한 창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창고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2018.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그 매매가액이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6.13.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을 청구인의 형수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000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결정·고지하였다. (이의신청 결과 000임대보증금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000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000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형(쟁점토지 취득자 000의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7.19.~2018.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하는 결정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