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법상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보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나온다. 번호가 노출돼 해당 번호 비롯 유사한 연락처를 가진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며 “개보위에 넷플릭스의 책임이 있냐 물으니, 개인정보법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출은 아니다”면서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보고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오징어 게임’의 전화번호 노출 관련 실제 번호를 사용하는 현실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0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634건에 달했다. 이 중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 완료된 사건은 189건이었다. 문제는 처리 완료된 사건의 경우 평균 402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급증했으나, 접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기관에서 적발한 직원 비위보다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내부 적발 16건·외부 적발 16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한 비위 적발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7건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으나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이는 내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10일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올해 4월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 대책이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하면서,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되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폭주해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감원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안다. 신임 원장으로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총체적 난맥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윤석헌 전 원장과 차별화된 기조를 시사했다. 정 원장은 먼저 "금융업계에서 현재 금감원의 전체적 검사와 제재가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각종 중징계를 내리는 등 감독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놔, 전임 원장과는 다른 감독 기조가 예상됐다.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 직원 중 131명이 무보직, 374명이 3급 이상 미보임인데 급여는 1억 1천만원인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그는 "인사가 과도하게 편향되게 지금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양도소득세를 내려도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지만, 시장 매물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NH농협의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 ‘NH소상공인파트너’의 사장님 보고서 기능이 10월 업데이트 된다. NH소상공인파트너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로움아이티 관계자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지 등 주변 사장님과의 인터뷰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장님 보고서 기능, 실제 소상공인에게 어떤 점이 도움될까? ▶우리동네 상권 분석 예를 들어 강남역 카페 사장님은 NH소상공인파트너를 통해 궁금했던 역 주변 카페 매장 수를 파악할 수 있고, 동일 업종의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 주변 매장과 매출을 비교하여 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사장님 매장 주변에 하루 평균 오가는 인구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일과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어느 요일과 시간대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요일과 시간대를 공략하여 매출 상승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1일 1습관 사장님 아침보고서 사용자 편의를 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 환경 악화와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기조가 반영돼 검사 규모나 강도가 이전보다 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은행·지주 각 1곳과 증권·지주 각 1곳, 보험사 2곳 등 총 6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했지만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포함, 최소 6곳에 대한 종합검사만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초 금감원이 종합검사 실시 대상이라고 밝힌 16곳(은행·금융지주 6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보험사 4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상호금융사 1곳)의 절반 이하만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합검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 준비 작업과 현장 본 검사에는 통상 2개월 넘게 걸리는데, 휴지기에 돌입하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려면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 자료 요청, 사전 검사, 현장 본 검사 순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현장검사를 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 고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이 이미 짜둔 일정대로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침이란 취지에서다. 노 의원은 1일 “선(先)보호 후(後)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시세조작, 해외 불법 환치기 등 투자자보호는 등한시 하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를 주고 받은 거래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으며 제대로 세금을 과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55)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취임사에서 "경제 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보호 한도와 보호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지주 등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기 대응 기구로서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며 "차등 보험료율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확인된 리스크는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 경영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도입된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IPO(기업공개) 시장 제도 개선에 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자본시장업계·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IPO 시장이 과열돼 우려가 많고 가계부채 차원에서 걱정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관심으로 많게는 50조∼80조원에 이르는 청약증거금 '쏠림'과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이 교란되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증거금 제도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실수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만큼 대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실수요 대출이 대부분이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부분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가면서 실수요자 대출에서 어떤 개선방안 찾을지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하고 있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수요에도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언급한 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10월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일 홍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상환능력 내 대출받도록 하는 방향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거시·재정·금융 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 작동되도록 하고, 그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방향 점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선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회복)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돼 온 각종 조치의 연착륙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 시 이러한 이슈를 함께 점검하고 협의하겠다.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이 3만원이 초과되도록 하면 안된다. 또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취약점 등의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정보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 규칙 강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등이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을 3만원이 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는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편익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중소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또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등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