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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정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평균 처리일 402일

김병욱 “피해 사례 증가 추세…처리 기간 단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0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634건에 달했다.

 

이 중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 완료된 사건은 189건이었다.

 

문제는 처리 완료된 사건의 경우 평균 402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급증했으나,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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