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04년 청구한 보험금을 법적분쟁으로 2016년 줬다면, 그것은 2004년 보험금을 준 걸까, 아니면 2016년 보험금을 준 걸까.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관련 심판원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다.심판원 결정요지는 2004년 청구한 자살보험금의 법적분쟁이 2016년 끝났으니 세무처리는 2016년에 맞춰 처리하라는 것이다. 일반회계처리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세무는 다르다. 돈을 줄 ‘의무가 발생한 시기’에 세무처리를 한다. 실제 돈이 2016년 나갔다고 해도, 2004년 지출의무가 발생했다면, 2004년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심판원은 여기에 법적분쟁이란 개념을 넣었다. 법적분쟁이 끝나야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다는 논리다. 심판원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기는 하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역할은 권리나 의무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를 구성한다. 민사 개념으로는 심판원의 판단이 맞다. 그러나 세법은 민사와 다른 공법의 영역에 있다. 민사에서는 얼마든지 타협이나 조율할 수 있지만, 공법에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대법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판결을 봐도 그렇다. 2016년 9월 대법은 20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할 때로 보아 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2001년 5월~2007년 11월 기간 동안 판매·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자살면책제한조항)를 자살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여 해당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험금 청구 당시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토지414㎡ 및 그 지상 6층 건물 1,417.44㎡의 쟁점부동산을 2002.3.30. 전 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각 지분 2분의1씩 취득하여 2018.4.6. 주식회사 000에 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원으로 하여 각 지분에 대하여 2018.6.29.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0.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전 소유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000원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조사 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8.12.5.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갑은 1998년 12월경 그가 보유하던 K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8만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2000년 12월경 A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년 12월경 B, C, D, E, F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11만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2003년 1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F, E, G, H 명의의 K사 주식 11만주에 관하여, 2004년 12월경 I, J, K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만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K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2년 10월경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한 1998년 증여분 증여세, 2000년 증여분 증여세, 2001년 증여분 증여세,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004년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2015년 9월경 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매출액에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된 할인판매금액, 증정품 가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제1기 과세분에 대하여도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3.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인데, 000주식회사의 가맹점이다. 반면 처분청은 201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000원(공급가액)에서 기 신고된 매출액 000원을 차감하여 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7.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7.22. 처분청을 방문, 담당조사관의 요청대로 2018.7.23. 해명자료를 메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70.7.1.부터 쇼핑백 및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000에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000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였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 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8.3.21.부터 2018.4.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000의 업무도 수행하였음에도 인건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 중 000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인가공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인건비 합계 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5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사실관계 이번에 전해드릴 대법원 2019.7.11.선고 2017두68417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1은 1985년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부영 주식 합계 315만 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7년 무렵 원고1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1은 2007.12.29. 위 부영 주식 315만 9320주 중 226만 4698주는 소외인이 원고1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9만 4622주(이 사건 주식)는 소외인이 원고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2는 2008.3.29. 피고에게 ‘원고2가 2007. 12. 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 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3만 6867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본세액 144억 2791만 3173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1을 증여자, 원고2를 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2013.7.2. 사실상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나,당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1.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9.22. 000 일대에 건축물 340,851.45㎡(공동주택 1,608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 000에게 매각한 아파트 000호 외 39세대(전용면적 60㎡ 미만, 이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8.14.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000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당초 쟁점아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유로 안분계산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2. 000㎡(2017.7.20. 전 17㎡는 같은 곳 000로 분할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층~4층, 연면적 516.62㎡,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7.7.20. 쟁점부동산을 0000(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7.25. 건축주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준공한 후 2017.9.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①과 별도로 2017.7.30. 쟁점토지를 양수인ㅇ게 000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10.20. 쟁점토지를 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