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키맨(Keyman)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불복 심판청구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처분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 및 세계유명 주류의 수입과 유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은 행사기획 및 공연업무 대행업, 홍보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B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7.9.19.~2017.11.8. 기간 동안 000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000 등이 아니라 000이고, ②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201×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주장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5.부터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노무비로 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녀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년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000원(쟁점일용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8. 000대지 562㎡ 및 주택 87.81㎡(이하 쟁점부동산)를 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잔액 000원을 부담부 증여로 공제한 후, 2018.9.13. 청구인에게 2017.8.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000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의 000계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71년 9월 29일부터 양도일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1. 000 답 1,53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13.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5.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4.1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태소 등을 재배하려고 000 등에서 씨앗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의 배우자는 A를 대리하여 B의 중개로 A소유 농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중개인 B는 2013년 4월경A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C운영의 세무사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B는 2013년 5월경 A로부터 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위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C에게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또한 B는 C에게 전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A의 배우자는 C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송금인을 A로 하여 C의 사무장 계좌로 세무대리에 대한 보수를 송금하였다. 그 후 C는 2013년 6월경 세무서에 A의 위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하면서, ‘A가 8년 이상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75,507,632원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C는 면제신청서에 A의 주민등록표 초본, 위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포천세무서장은 2013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은행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000주식회사 외 19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000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중 차주들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은 현금채권 000원 및 출자전환 주식 중 익금산입 누락된 000주식회사의 출자전환주식가액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음 (1) 의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판결). (2) 실무적 의미 과세처분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지만 행정소송 단계로 들어보면, 입증책임은 국세청과 납세자 어느 한쪽에 100%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이 입증하면 원고 측으로 입증책임이 다시 전가되게 된다. 즉 국세청과 납세자 쌍방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1차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국세청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시 납세자에게 전환되게 된다는 의미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000에 대한 000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 명의의 000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000이 2004.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3. 청구인에게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배당금 중 일부만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 부재 중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는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같은 공시송달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은 2015년 11월 세무조사 결과, 000이 2013년에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의 거짓세금계산서 총 6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인정상여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6.6.16. 및 2016.6.28.청구인의 주소지(국내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6.6.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0.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릍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000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