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유럽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와인 생산국가인 독일은 일찍이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로서 각광받아 왔다. 가파른 비탈 위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강에 반사되는 태양광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의 온도와 광합성을 얻어 섬세한 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주 독창적이다. 특히, 이곳에서 만드는 리슬링(Riesling)은 청명하고, 산도와 당도의 완벽한 발란스로 인해 세계 최고의 리슬링이라고 부르는 데에 이견이 없다. 독일의 와인은 타 국가에 비해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다. 최초 로마인들의 정복으로 인한 모젤(Mosel)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시작되었고, 중세시대까지는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광활한 토지에서 와인을 생산했다. 그러나 1618년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전쟁(30년 전쟁)이 터지면서 무역의 어려움과 와인 산업을 독려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인해, 와인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18세기에 이르러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였지만, 필록세라의 습격으로 인해 포도밭이 1/3로 감소되는 위기도 맞이하였었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와인 산업에 제대로 힘써보려 하였지만, 또다시 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데모데이에 참석해보면 비슷한 흐름의 발표들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창업자들은 자신이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근에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과 주로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들은 유니콘 기업이나 유사 스타트업의 단점을 얘기하고, 자신의 서비스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역설한다. 창업에 있어서 차별성은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차별성은 기업의 문화, 회사의 형태, 비즈니스 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으로 얘기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얘기는 종종 하나, 본인이 실제로 서비스할 기술이 제3자의 등록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등록받은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실제로 서비스하려는 기술과 괴리감이 있는 매우 좁은 권리범위의 특허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창업에 있어서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서비스할 기술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지 않을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타트업, 자사의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조직 내에서 업무적인 부분보다 더 힘든 것이 대인관계라고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 대화법과 관련된 케이스가 많다. 직장동료나 상사의 무시하는 말투, 명령조나 냉정한 말투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일에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팀내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사티어(Satir)는 오랜 임상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런 대화 패턴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한 대처방식으로, 개인의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대화법과 자존감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티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솔직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를 지나치게 맞추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사티어는 다섯 가지 대화 패턴을 제시했는데 건강한 대화 패턴인 일치형(congruent)과 불건강한 대화 패턴으로, 회피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초이성형(s
(조세금융신문=윤진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지원팀장 )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의약품도매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각 해당업종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실기업이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공의 자산,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를 말끔하게 포장하는 이른바 분식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각각의 관공서 등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진단업무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서 199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2013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수익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고,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온전히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영국 시스템과의 차이다. 즉,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는 형평성에 입각한 자기부담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측면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 ‘소득 한 푼 없는데 260만원 건보료 폭탄’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담 체계와 부의 재분배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의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은 어떤 것일까? 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심 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중 건물명도, 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명도, 철거 소송도 그 소가(소송의 가액)로 따지면 1억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도소송의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더라도 명도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7%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만달레이는 미얀마의 대표 부족인 미얀마족이 꼰바웅 왕조 민돈왕 시절에 세운 도시다. 미얀마 고대를 대표하는 왕이자 미얀마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민돈왕은 1857년, 만달레이 언덕에 불교의 설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세우고 이곳을 왕조의 수도로 삼는다. 하지만 1885년 발발한 미얀마-영국 간의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며 만달레이는 왕조시대 최후의 수도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하는 등 굴곡진 역사를 겪어온 만달레이는 흉터처럼 지금도 도시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라와디강을 끼고 있는 만달레이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부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200여 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공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오늘날까지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다. 이는 미얀마인들에게 만달레이는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의 상징 도시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의 중심지로 여겼기 때문에 쿠도도 파고다를 비롯한 많은 사원이 건립되었고, 지금도 미얀마인들은 이곳을 가장 신성한 순례지 가운데 한곳으로 여긴다. Mahagandhayon kya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머리를 써봐야,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형국이라, 일단 부딪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하다.’ 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놓은 나만의 틀을 깨뜨려버리는 수고와 어색함, 부끄러움, 수치심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주는 불편함은 고통의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일 가슴이 뛰고, 행복함이 가득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장면 중 대상을 수상한 배우 최민식 씨의 수상소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배우였기에 별생각 없이 영상을 보았지만 그의 말에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최민식 씨가 말했던 이야기가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명량>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소감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과거에 암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여러 보험이 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암을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과거의 암 진단 이력 때문에 보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건에 비하여 보험금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된다. 암 진단 이력을 알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 진단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위반 등의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통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정기적인 통원이나 검사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올해 초 적극적 고지의무 때문에 이슈가 된 사건도 보험가입 7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이후 이상이 없어 질문표에 알려야 할 내용이 없어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측은 가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알려야 할 고지사항에 암 진단 이력이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보험회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스티브잡스의 상속세보다 3.5배 많은 12조 정도로 확정되자 최고 50%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평가 후 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세계2위, OECD 평균의 4배로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3.21%)은 자산가치상승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이 1% 이상인 국가는 한국 외에 벨기에, 일본, 프랑스가 유일하다.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어 왔지만,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공제한도도 1997년도 이후 상향되지 않아, 서울에 똘똘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생활 속 밀접한 세금이 되었으므로 생활 속 절세전략이 필요한데 상속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이때 직장인으로서 기본 매너가 좋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호감을 느낀다. 미팅 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회의 시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출근 후 먼저 밝게 웃으며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상대 동료가 불쾌할 정도로 기본 매너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잦은 이직과 생산성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마이크 마일스) 이처럼 조직은 개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한 작은 비매너적 행동이 상대 동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이는 팀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다른 동료의 행동 때문에 불쾌했다는 응답이 남녀 직급별로 모두 80%가 넘게 집계되었다. 얼마 전 한 공기관에서 직원들 대상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진행하며 회사 내 워스트 매너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 10개 부분에서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다른 동료나 부하, 상사의 이런 비매너적 태도 때문에 영향을 많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