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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의 이동형 장치의 계속적인 사용 등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 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같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약관과 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바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이다.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위험으로 변동된 경우(예:영업용 운전자는 가입 불가능한 보험→영업용 운전으로 직업 변경 등)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알려도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경사실을 알리는 경우 위험이 높아졌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시 청구한 보험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변경된 위험요율이나 위험등급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위험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보험금이 큰 폭으로 삭감 처리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출퇴근에 사용할 목적으로 50cc 스쿠터를 구입하였다. 회사에 출근 중 혼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피보험자의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삭감하여 처리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사무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귀농하였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쳐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업인으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처리하고 종결하였다.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시 설정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지나 보험금 삭감 등의 검토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청구자도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 건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직업이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고지한 직업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반 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동된 사실은 있지만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의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삭감 처리 등의 판단을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어 부당한 보험금 삭감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삭감 처리 시 부당한 결과를 받은 것은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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