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 확인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0.13. 000토지 2,205㎡에 대하여 양도한 후 2017.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000원, 이하‘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7.11.3. 취득가액을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환급세액 000원)하였다. 처분청은 2018.6.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보다 증액된 취득가액 000원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가 맞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환급부인)를 통지(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아들 B씨를 제외한 A씨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씨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그 후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매각대금은 A씨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상속부동산의 경락은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B씨에게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B씨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부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남는 것도 없음에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정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부과를 다툴 방법은 무엇일까.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 명패만 달면 어디든학교로 인정해야 할까? 충북의 한 유명 국제형 대안학교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자신은 교육자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학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당 대안학교는 정부 인가를 받아들이면 대안교육의 특색이 사라진다며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이란 명분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할까. 그 진상을 풀어봤다. /편집자 주 “그곳은 학교가 아니다.” 2013년 문을 연 충북의 P 대안학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상위 1%’ 학부모들에게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기 대안학교다. 유명인과 유력 재산가의 자녀들도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상파와 유력 언론 지면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연구중심 융합교육 영재 양성, 해외 유학 연계 시스템, 서열과 경쟁 없는 수학중심 교육, 일정 학생 수 미만의 소수정예 운영, 카이스트 출신 교장 등 공교육으로는 안심 못하는 부모들의 갈증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나 다니지는 못한다. 일반 의과대학 정도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형카메라모듈 등의 플라스틱사출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합계 000원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1.24.부터 2018.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인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3.5.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5.8.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 000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면허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건의 000면허에 대하여 처분청(해양수산과)으로부터 각 면허유효기간(매년 7.1.~6.30.)의 연장유가를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기간 중 면허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면허변경에 대하여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합계 000(가산세 000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이므로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처분청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부여기관인 처분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또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사업자가 신고없이 해외은행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 경우 거래 건당 예금액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모(58)씨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러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가 10억원 이상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필리핀에 위치한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건당 10억원이 넘는 거래는 없었다. 1심과 2심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건당 거래 금액으로 볼지, 아니면 예금 총액으로 볼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총 거래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납품업체들과 사전 모의하여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000산업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17.2.3. 000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000을 선고000받았고, 000은 2017.9.21.부터 2017.10.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고가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수취한 위법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1.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원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의 직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000는 부부로서 2014.1.29.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6.9.22.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000의 모친 000의 소유인 000대지 51.76㎡, 건물 218.49㎡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과 000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9.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000주택에서 친정가족과 거주하였으나, 000는 2012년 하반기 중 000에 소재하는 000와 매월 000(영업보너스 5%)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수입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의 경우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례관세대우 신청 목적상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원산지증명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수정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6.11.부터 2013.10.24.까지 000(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외 32건으로 000등(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인 인도네시아 통상부(수출국 관세당국)가 발급한 최초 원산지증명서(발급일 2013.7.5.~2013.10.21.)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6.12.26. 쟁점물품에 돠한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14. 취득한 000 전 1,329㎡, 같은 리 000 전 1,000㎡, 같은 리 000전 10㎡를 2016.8.29. 아들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3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1.3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조세특별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감면(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7.4.26.부터 2017.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