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고, 취득일로부터 7개월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2.18. 000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모바일기기 및 전자기기의 악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9.11. 000토지 및 건물(A동 연면적 6,979.07㎡) 과 000토지 및 건물(B동 연면적 2,523.97㎡, A동을 포함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도시 전입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본점 전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의 A동8층 및 B동 지하 1층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면 1차과세시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19. 대전광역시 000 잡 2,261㎡(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인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2.6.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1차과세)하였다. 처분청은 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 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9. 000토지 1,485.8㎡(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000)을 체결한 후, 2015.6.30. 매매대금 000중 잔금 000을 제외한 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6.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처분청에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000과 그의 배우자)은 2017.12.15. 000의 어머니로부터 000건축물 164.03㎡ 및 그 부속토지(쟁점아파트)를 000에 공동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김인숙에게 전세보증금 000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중 000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000에게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잔금과 000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 담부증여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12.18.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000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부 고발자의 핵심제보로 거액의 탈세를 밝혔다면, 세무당국은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고 전했다.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세무서가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국세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B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했다. 제보한 자료에는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 현장확인을 착수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 B사에 재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회계법인(대표 최종헌)과 성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17일 최종 합병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합병법인 이름은 BDO성도이현회계법인, 초대 대표는 박근서 대표다. 양사의 합병은 회계법인의 합병·분할을 허용하는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정부의 회계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개혁에 따라 국내 추가적인 합병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 총합은 350억여원으로 업계 10위권 규모, 전체 회계사 수는 총 130여명으로 정부 감사인 등록 ‘나’군에 해당된다. 감사 부문 집중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회계사 500명, 매출액 1500억원을 달성해 ‘업계 빅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은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DO International Limited)’와의 독점 멤버펌 제휴를 맺는 즉시 사명을 바꾸고, 서비스 대상을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의 특징은 통합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싱글펌’이란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파트너 회계사’ 중심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가운데 통합경영 형태로 중견 법인으로 성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000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8.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를 무자료매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신 아무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28㎏)전체의 무자료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아무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7㎏)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8.13.부터 2016.11.7.까지 잡금교환 및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000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으로부터 세관에 신고 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7.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12.27. 가동 및 나동 20개호(戶)를 건축주인 000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000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8개호(戶))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4.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신고·납부한 금액 중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4.25.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30. 숙박시설용 건축물 3,486.19㎡을 신축하고 2016.9.6. 그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하고 2016.9.28.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000이므로 과다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의 100분의 90 이상이 청구인과 000주식회사(쟁점법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