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세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과세가 되지 않았다. 즉, 공구, 비품, 기계장치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돼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도 보지 않았다. 이러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만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입금액 제외 란에 포함시켜 소득세에서는 제외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세법을 보면 사업소득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열거하였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과세가 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복식부기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럼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유형고정
부가가치세법 ■ 개정사항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는 것 - 가산세율 : 공급가액 * 2%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을 고의로 일부 부풀린 경우 : 1% → 2% 가산세율 상향 (개정)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 판매나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판매대행과 관련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 대상자 :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 제출 대상 자료 :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금액의 합계액 - 제출기한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세법에 과세근거 명확화 - 마일리지 :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 받았다가 추후 다른 재화, 용역 규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마일리지의 적립 형태에 따라 종류
2018 개정세법- 공익법인 개정세법 공익법인 범위와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개정이 되었다. 공익법인 범위가 정비되었고, 다음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개정사항이 있다. 먼저 공익법인 범위에 개정사항을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나오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나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포함이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무상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일치시켰다. 다음으로 성실공익법인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성실공익법인이란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1)외부감사를 받을 것 2)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3)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5)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것 6)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수의 1/5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