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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④ 쇼핑몰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관세청 통보 금액 : 분기별 합계액 5천 달러 이상 → 사용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 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일 → 실시간

- 적용시기 : 2018년 4월 1일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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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