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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④ 쇼핑몰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관세청 통보 금액 : 분기별 합계액 5천 달러 이상 → 사용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 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일 → 실시간

- 적용시기 : 2018년 4월 1일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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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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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