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 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 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5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5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피에스타 귀족1층 노블리티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과 선출부회장 2명’ 등 임원등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투표권은 5월11일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6120명 정도가 유권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했던 인원보다 700~8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며, 세무사법 개정으로 2년간 세무사 입회등록을 하지 못했던 세무사들이 회원등록을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행사일에 앞서 오는 6월13일과 14일 이틀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13일 ▲강남지역세무사회 ▲강동지역세무사회 ▲강서지역세무사회 ▲관악지역세무사회 ▲구로지역세무사회 ▲금천지역세무사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노원지역세무사회 ▲도봉지역세무사회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동작지역세무사회 ▲마포지역세무사회 ▲반포지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 ▲서대문지역세무사회 ▲서초지역세무사회 등 16개 지역세무사회가 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된데 이어 5월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 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 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동안산세무서 김민제 서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 PB센터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상관없지만,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영업 등록을 한 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인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법인에서 일하면서 세무대리업을 겸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 바뀐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이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후보와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두 명이서 2파전을 치루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 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 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 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