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24. 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는 000(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000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000을 차감하여 기납부한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 대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이 건 감면액을 공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철도를 이용해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자 공기업으로 OOO와 OOO열차(이하 OOO열차)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쟁점열차협약)을 체결해 OOO가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 개조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로 여행객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열차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임(이하 관광열차운임)을 받고 이 중 40%를 OOO에 지급하는 대신 OOO로부터 전세운임으로 OOO열차 1회 운행당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아 쟁점지원금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하여, 2021.7.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기존 법원의 입장 –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 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7.11. 000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증여(이 건 증여계약)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 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 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같은 동.층에 위치 해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000(면적 71.85 ㎡,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20.10.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의 101동 1301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4.2. 신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2020.7.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동일 단지의 101동 202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2.22., 결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감액하여 2021.6.24. 청구인에게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