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감사 성실히 받겠다”

고용노동부, 지난 4월 제58회 세무사시험 “문제 있다” 진단
감사원, 세무사시험 전반에서 공무원 특혜 있었는지 확인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은 시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착수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응시생을 더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면제돼 일반 응시생만 보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무사시험 과정 전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