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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감사 성실히 받겠다”

고용노동부, 지난 4월 제58회 세무사시험 “문제 있다” 진단
감사원, 세무사시험 전반에서 공무원 특혜 있었는지 확인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은 시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착수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응시생을 더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면제돼 일반 응시생만 보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무사시험 과정 전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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