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 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 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박형섭 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 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 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2021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원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세금은 344조1000억원을 거뒀다. 세수 오차는 무려 61조4000억원.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와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계하는 수입 규모에 따라 예산안을 짠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1년 반 정도 전에 추계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차율이 5%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오차율 21.7%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2020년 말 주요 글로벌 컨센서스들은 2021년 경기에 대해 코로나 19 경제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기 수축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절실했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 적게 짜준 국세수입에 맞춰 지출을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