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 가. 수익자과세신탁의 원칙과 위탁자과세신탁의 예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것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지는 위탁자가 정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때도 있지만, 위탁자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의 설계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2020년 말 이전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이 사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뜻한다. 신탁의 경제적 실질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20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 미국 세법 미국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