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15곳과 그 회사 감사인 10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제재 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주된 신청사유는 중국・홍콩 등에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있어 입국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사 16곳 중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1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5월 17일까지(외국계 상장사는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가 내달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안’을 주제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경정청구권이 제도적, 실무적 제한으로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한 해법을 다룬다.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좌장은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 토론에는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하종목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열 중 여덟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EY-Parthenon)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 79%가 인공지능을 선택했다. 클라우드(52.1%), 사물인터넷(32.5%)이 각각 뒤를 이었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국내 기업인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동일한 질문을 전 세계 경영인 1001명에게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사물인터넷(66.8%)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은 64.1%, 클라우드는 60.8%였다. EY-파르테논은 “순위나 답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국내외 기업 모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 3대 투자 분야로 지목했다”라며 “그 만큼 데이터 접근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기술(Data-centric Technology)’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 과제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구호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수도권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성금은 2만3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참여로 조성됐으며, 성금은 수도권 전담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 등 의료진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김태광 사무총장, 이재승 재원조성본부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기탁한 구호성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의료진의 땀과 헌신적인 수고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까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유예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회계기준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올해부터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해외 계열사에 접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일부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은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직원 조사 시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처벌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로써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동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내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PC 등으부터 임직원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출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회사 임직원 PC 등을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는 법적 제언이 나왔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처분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전산정보기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정보를 처분한 권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회사 컴퓨터나 노트북은 회사 소유자산이기에 여기에 쓰인 정보는 회사자산이지 임직원의 정보자산은 아니지 않으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서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없이 사용자(임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회계부정 등 기업 내부조사 시 데이터 조사를 하면 개인의 기억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증거를 더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