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한소라 주무관 선정

16일 4대 핵심가치상 선정 시상…업무분야별 우수직원도 표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한소라 주무관이 3월에 관세인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1분기 최고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4대 핵심가치상 중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3월의 관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부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20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 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주무관(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밖에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는 최성원 주무관(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는 박승하 주무관(부산세관), ‘권역내 세관 분야’ 유공자로 정지원 주무관(광양세관)을 각각 선정하고, 최이안 주무관(관세청)과 이도건 주무관(인천세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에는 새롭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수행 지원체계를 구축한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됐다.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에는 박용환 주무관(조사총괄과), 정병삼 주무관(인천세관), 윤준호 주무관(부산세관) 이 수상했다.

 

또한 혁신분야로는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문제와 복잡한 절차를 혁신함으로써 블렌딩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이 선정됐다.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은 박종호 사무관, 이재용, 이규진 주무관(보세산업지원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소통협력 분야'로는 식약처와 건강위해물품 통합 DB를 구축하고 모바일 활용 검사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위해물품 통합 DB Matrix팀'이 ‘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 소명숙 주무관(연구개발장비팀), 양서은 주무관(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임건빈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이었다.

 

또 '책임헌신 분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합동특별단속 및 유해성 정밀분석을 실시해 카드뮴이 최대 930배가 검출된 금속장신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만여점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이 선정됐다.

 

'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은 최민호, 심정운 주무관(중앙관세분석소), 강준옥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마약·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