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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고(高)관세 조치…한국 기업 영향은?

내수 부진 등 후판쪽 수출 활로 모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재의 초저가 덤핑에 대한 우려,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로 우회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고환율 때문에 철강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철강 무역에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수출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적을 듯"이라고 설명했다.

 

쿼터제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 총량과 할당량 등 범위를 정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대(對)미 철강 수출 263만톤에 대한 무관세만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2017년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톤대로 축소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쿼터 축소' 전략을 택한 가운데 대미 철강 수출 263만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에서 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톤대로 축소되기도 했다.

 

미국 철강 수요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점도 제한적 영향 근거 중 하나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톤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60만톤까지 줄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의 건설, 부동산 경기 위기가 지속되고 수요 급감이 이어져 재고가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해당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닌 글로벌 각국에 철강재 수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시장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대거 유입이 지속되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철강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철강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판(조선용, 보일러용 등)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철강에 있어 내수 소비 이상으로 생산량이 많아 수출을 많이 한다"면서 "국내 판매 물량은 줄고 저렴한 중국산은 늘어나다 보니 남은 후판 물량은 수출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막힌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권으로 수출물량이 확대 될 수 있어 철강회사의 시름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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