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세법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에 맞춰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역시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편리해진다.
또한,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아 투명한 기부도 이뤄진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지 않은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고 차후 발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자가 발급받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된다.
기부금 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이 줄어들며,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자 영수증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며,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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