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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학발 스타트업 육성 지원 공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5월 14일까지 대학(원)생 대상 데이터 창업 지원 사업인 ‘대학發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 지원(DATA-Growth Project)’ 공모를 진행한다.

대학發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창업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총 5개 업체를 시범 선발해 업체마다 2400만원 상당의 데이터 그로스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총 3000만원 규모의 후속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데이터 기반 기술력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BM)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업체는 약 5개월간 데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그로스 프로그램을 통해 빌드업(Build-up)한 서비스 출시 및 검증을 지원받는다.

이후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수여 및 후속 시상금(총 3000만원 규모)을 제공한다. 우수 스타트업 선정자에는 데이터 스타트업 특화 지원 사업인 DATA-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의 내년도 사업 서류 면제 등 후속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전문 데이터 비즈니스 특화 성장 지원을 위해 데이터 그로스 해킹 방법론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사업화 검증 집중 지원을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 △시제품(MVP) 개발 △서비스 테스트 등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사업화 및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데이터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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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