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포스코건설, 소래포구 일대 연안정화 활동 실시

한성희 사장, 임직원 등 80여명, 해양쓰레기 40톤 수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포스코그룹에서 진행하는 '2021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의 일환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함께 소래포구 일대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정화활동에서는 포크레인·집게차·덤프트럭까지 동원해 갯벌과 해변에 방치된 폐어망,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 약 40톤을 수거했다.

 

또 '소래 해양자율방제대'에 방제창고(컨테이너)를 기증하고 현판식과 벽화 그리기도 함께 진행했다. 방제창고는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보관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어업인 스스로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인천 소래포구 연안정화작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삼척, 울산 등 각 지역의 관할 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양 연안 정화활동과 해양오염 인식개선 홍보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참여해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감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으로 환경도 살리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 실천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