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중대사고를 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질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수동으로 꺼내던 작업자가 쓰러지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현장을 지난달 28일 사망사고 이후 전면 중단했다가, 본사 승인을 받아 이날 작업을 재개한 첫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 이후, 본사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포스코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보여주기용”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조개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경고가 철저히 무시됐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즉각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벌백계의 원칙 아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포스코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반복되는 인재(人災)에 정부의 인내심도 바닥났다. 생명을 담보로 한 졸속 공사와 형식적인 안전 점검, 반복된 책임 회피가 이어진다면, 포스코이앤씨는 더 이상 ‘대형 건설사’ 자격이 없다는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