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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종량세율 인상, 맥주 1ℓ당 20.8원↑‧막걸리 1ℓ당 1.0원↑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1일 부로 맥주 1ℓ당 20.8원, 막걸리 1ℓ당 1.0원씩 소비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탁주‧맥주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 확정‧공시했다.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선택 요건에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요건이 신설, 기존 제조 조건보다 완화됐다.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돼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조건에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 조건이 생겼다.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하는 요건이 생겼다.

 

허용되는 계속행위의 경우에 신청인에 상속인이 생겼고, 상속인은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제조,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세보전명령 위반은 50~2,000만원,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100~2,000만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2,000만원,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1,000만원이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하고,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이 명시된다.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시행령으로 법령화된다. 기존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법령화를 통해 보다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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