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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외국인 관광객 즉시환급 한도 200→250만원

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이 1일 0.025→0.022%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규정이 마련됐다.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하다.

 

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나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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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