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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국제거래가격 조정심의위 폐지→민관에서 관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으로 구성된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위한 협의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개했다.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이 명확화됐다. 업종별 배수를 정할 때 기존에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산정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하고, 손금불산입 순서의 경우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하되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을 우선하고,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국조령 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가 보완됐다.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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