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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국제거래 자료 기한 후 제출‧보완 제출 시 과태료 1억내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강화 차원에서 자료제출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매년 2.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업적 기능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정보수집 등이며, 제출자료는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이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를 담은 거래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기한 후·보완 제출의 경우 시기에 따라 30~90%의 과태료를 경감받는다.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이 추가된다.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신설된다.

 

자금통합거래란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경우로 관계회사들은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자다.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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