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주택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주택임대등록의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의 개념

 

∎ 자동말소, 자진말소란?

2020.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됨. 또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1/2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자진말소.

 

∎ 직권말소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됨.

 

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1.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Ⅱ. 다주택 중과배제 사후관리 및 중과배제 유지여부

 

1. 다주택 중과배제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Ⅲ.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비과세특례 및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4. 기타 주의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