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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부담부증여시 꼭! 알아야 할 사항...양도소득세 꿀팁 대공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부담부증여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기본개념

 

2.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3.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증여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4.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시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5.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안분

 

6.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예규변경)

 

7. 부담부증시 고가주택 판단

 

8. 부담부증여시 취득 세율적용

 

9.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여부

 

10. 사후관리

 

11. 부담부증여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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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