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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세금폭탄]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세 낼 돈을 먼저 증여하세요!

이지한 상무-안성희 세무사의 캐미...1년만에 다시 연재
증여세 세금폭탄 방지 위한 절세포인트...10세 이하 자녀, 현금·예금이 최적 증여 재산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

 

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 현금·예금

◎  증여목표>

 - Seed money 마련

 -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

 

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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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