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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실태점검서 도정법 위반 다수 적발

국토부 조합운영 합동실태점검결과…17일까지 소명 요청
조합 부담될 계약 체결·마감재 변경 등 총회 없이 진행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 등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865억원의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것. 여기에 마감재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까지 합치면 1310억원에 달한다는 게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에 17일까지 소명을 요청한 후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위법행위가 없으며 짧은 소명 기간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둔촌주공 정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점검결과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확인서에는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이권개입 논란이 있는 ‘마감재 변경과 단지 외관 및 조경 변경’에 관련해 공사비 증액 역시 사실 통보 없이 총회 의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위원회는 “조합이 제출을 요청하는 계약서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단 측에서 점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의혹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라며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의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예산을 367억원으로 수립하고 다음해 2월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설계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등의 업체 선정 때도 예산 수립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1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는 “둔촌주공 조합의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도 크기에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 집행부는 퇴임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10일 임시총회에서 마감자재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안건으로 창호, 층간 차음재, 승강기 타입, 옥외형 투입 방식 쓰레기 이송 시스템, 홈네트워크 등 1310억원 가량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통보없이 의결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상근이사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운영비 예산상 상근이사가 3명임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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