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0.8℃
  • 제주 5.3℃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둔촌주공 사태’ 악화일로…사업단 “분쟁 요소 모두 없애야 재착공 가능”

“상가 분쟁의 해결없이 공사 재착공할 경우 입자주의 재산권 제약 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상가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쟁점은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 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이다.

 

이 가운데 가장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독립정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신·구 상가대표단체 및 PM사(리츠인홀딩스)의 분쟁에 개입해 현재 신 상가대표단체와 조합은 본안 소송진행 중이고 PM사(리츠인홀딩스)는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진행돼야 하므로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소수의 상가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세대, 공공임대세대를 포함한 1만2032세대의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회수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조합도 분양수익금 수금지연의 발생으로 사업비 상환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손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시공사업단 및 일반분양·임대세대 입주자의 피해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을 우려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재착공 전까지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및 그 합의에 대한 총회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속적으로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최종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의 해결없이 공사를 재착공할 경우 상가 분쟁으로 인해 6000여명의 아파트 조합원을 포함한 1만2000여 가구의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다”며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해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